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 2500명...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8-07-12 15:25수정 2018-07-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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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 2500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720곳에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 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 납부 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의 10∼20%에 해당하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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