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D-DAY… 늦어도 내일 새벽 결론

입력 2018-07-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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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노·사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안건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결정 마지노선을 14일로 잡고 13일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차수만 바꿔 진행한다.

이미 지난달 28일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지닌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13일과 14일 협상을 통해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 논의가 15일로 넘어가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과거와 같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안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게 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인상 쪽으로 결론이 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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