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고율 인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4일 입장 발표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총 측은 밝혔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