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방송 캡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KBS1TV '아침마당'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연했다.
이날 정세균 전 의장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원래 우리나라가 주 5.5일 근무였다. 토요일은 네 시간 정도만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2003년부터 주 5일이 시행됐다. 그러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일을 더 많이 해야 먹고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공휴일을 재정비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03년 9월부터 주 5일제 근무제를 도입한 후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제헌의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신장이 돼 왔지 않나.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