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신일그룹이 150조 원의 금화 실은 러시아배 돈스코이호를 113년 만에 울릉 앞바다서 발견했고 탐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본체 인양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일그룹은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번 건은 포항청)에 위임돼 있으며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