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권의식' 만든 대통령 독대 금지한다

입력 2018-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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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기무사 개혁위가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대면보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무사 개혁위 측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청와대 하명(지시) 사항에 한해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조항을 함께 넣을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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