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기 동료 '살해 후 시체 소각'한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검찰 "교화가능성 없어"

입력 2018-07-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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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49)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채무 변제를 위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59)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10시 10분 B 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 씨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A 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 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살해 직후 B 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A 씨가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 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 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와 B 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었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을 포함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총 8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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