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수급액 계산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기본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샹향된 바 있다.
부앙자녀를 1명 둔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 70만 원(부양자녀 수×70만 원)을 받게 된다.
총 급여액이 3000만 원(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약 63만4000원(부양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을 받게 된다.
한편,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총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