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대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