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에 위치한 본가궁중족발(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건물주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대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이라서 관련된 진단서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차량으로 행인 A 씨를 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김 씨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과 5일을 국민참여재판 기일로 예정했다.
김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 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 씨를 들이 받으려다 지나가던 행인을 쳤고, 이후 차량에서 망치를 꺼내 도망치는 이 씨를 폭행했다.
김 씨는 건물주인 이 씨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