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최고 3배 급증”

입력 2018-07-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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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재판 거래'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대법원 특활비 지급 내역 보고서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유독 많은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대법원 특활비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처음으로 대법원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총 9억6484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재임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저 간부 등에게 특활비가 지급됐다. 대법원 특활비는 대법원이 자체 편성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2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이번 자료가 공개된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때는 한 달에 400만∼7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는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285만원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70억∼80억 원을 쓰는 국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임은 틀림없다"며 "만약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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