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작년 9월 서울 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한 판결 선고가 8월 10일경 예정됐다고 보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회의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 10일경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 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의제기서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됐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의견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외에도 8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도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상실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