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으로부터 총 5.5톤 물량을 시중 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사들여 이 중 4.1톤 물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내고자 식품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의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황을 과다 섭취하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부산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재래시장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했다.
부산 특사경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의심이 가는 만큼 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네티즌들은 “먹는 거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gaga****’는 “먹는 거로 장난치는 사람들에 관한 법 강화가 필요하다. 법이 약하니 또 하고, 이익이 있으니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qaz1****’은 “소비자들이 색깔 좋은 물건만 찾는 것도 문제다. 집에서 편강 만들면 노랗게 나오는데. 박고지도 말린 무도 흰색은 전부 약 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디 ‘sksx****’는 “자기가 판 표백제 편강, 이제는 평생 본인이 먹게 했으면 좋겠네. 본인 건강은 잘 챙기면서 타인의 건강은 무시하고 돈만 벌면 그만인가?”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