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광고는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99.9%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기청정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으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2개사는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99.9% 등의 수치가 크게 강조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