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사진출처=HUG)
이번 22개 지역은 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00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050호의 약 61%를 차지했다.
미분양 선정 사유 4가지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경남 양산시로 나타났다. 3가지 해당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시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고 HUG 측은 설명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