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 하나를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도 두 개 값을 받는 것은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지난달 롯데마트의 1+1 행사 관련 유사 소송과 같은 결론이다. 롯데마트는 초콜릿, 변기세정제, 쌈장의 개당 판매 가격을 두 배로 올리고 '1+1 행사 상품'으로 판매했다. 초콜릿의 경우 개당 4950원에 팔던 것을 9900원으로 가격을 올리고 1+1 판매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36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마트는 개당 4980원인 참기름의 가격을 9800원으로 올려 전단지 등을 통해 1+1 판매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종전 가격대로 제품을 묶어 판매한 것인데도 이마트가 마치 할인판매를 하는 것 처럼 과장광고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마트는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해서는 안되며, 1+1 행사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할 의무도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장광고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