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언 위해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자 중 첫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한 16명의 청년이 1600만 원씩을 수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 동안 월 12만5000원씩 300만 원을 납입해 160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하게 됐다.
고용부는 "올해에는 이들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청년이 순차적으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보태 160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2016년 7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만4000개 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했다.
가입 청년들은 주로 20대의 남성으로,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이 74.9%, 고졸 이하가 25.1%를 차지했다. 가입 기업들은 주로 30인 미만의 제조업체이다.
고용부는 "올해는 기존 2년형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3년형을 신설해, 신규취업 청년 11만 명을 목표로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