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카풀·유료호출 이어 대리운전 렌터카도 “위법”…“혁신기업 성장 막나” 지적
정부가 토종 스타트업인 차차크리에이션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이하 ‘차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으로 판단해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세버스를 이용한 카풀서비스인 ‘콜버스’,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서비스 등 비제도권 교통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가 잇따라 현행법으로 발목이 잡혔다. 이에 정부가 택시 등 기득권 업계의 압박 때문에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차크리에이션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우버’와는 달리 렌터카 대리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조항을 이용, 승차공유 서비스를 개발해 영업에 나섰으나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ㆍ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의 여객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 차차의 영업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차차는 승용차로 영업활동을 못 하게 한 현행법을 피하려고 렌터카업체를 활용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일단 렌터카를 대여하고 고객이 탑승하면 이동하는 동안 고객이 새 렌터카 대여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차차는 승차거부 차단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가 차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운전자가 목적지를 알 수 없어 승차 거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정 기간을 사전에 정해 차량을 대여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고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 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사후적으로 대여 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택시운송과 같다고 봤다. 또 렌터카업체가 수취하는 명목상의 차량 장기대여료에는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국토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의식해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초기 불법 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국민 교통서비스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