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4160억 원(국비 1조2584억 원, 지방비 1조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에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
공공임대상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사업자(지자체, 공기업, 민간)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10~15년간 융자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