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 무역부문, 자동차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2015년 진행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영업의 일부가 3개월간 정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코오롱글로벌은 노후관 갱생 공사 당시 작업근로다 두 명이 사망한 데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서 3개월 영업 정지를 받은 것이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 공사 당시 코오롱글로벌은 비주관사로 참여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관한 곳은 쌍용건설이며, 코오롱글로벌은 당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두 명 이상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시 중대재해를 요청할 수 있다"며 "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 이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 정지 금액은 1조5561억7465만6834원으로, 코오롱글로벌의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42.59%에 해당한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처분 전 도급계약 체결 건 및 관계법령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