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긴급방제차량은 자체적으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한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을 탑재해 항만 및 해안지역 뿐 아니라 방제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수면까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해 유류의 확산을 막고 해당지역의 초동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차량이다.
또 평시에는 이동식 해양환경교육 차량으로 활용해 지역의 학생들이 평소 친숙하지 않던 방제기자재 등을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는 교보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신속한 초동방제조치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방제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