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SNS에 "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라며 "이재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김사랑 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 재단 등을 통해 A 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A 씨에게 고발당했고 4얼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며 "유죄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해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으롭터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 시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를 했으나 김사랑 씨는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담당 경찰은 김사랑 씨에 대한 신병확보 요청을 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를 했다.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사랑 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 대처할 예정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함께 김사랑 씨가 경찰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사랑 씨는 "엉터리 조사를 한 분당경찰서와 이재명이란 정치권력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죽기로 결심했다"며 "내 죽음의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많이 힘드신가 보다. 저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인데 저희를 만나 상담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김사랑 씨를 설득했다.
김사랑 씨는 유튜브 등에서 자신을 성남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성남 시민이자 민주당원이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도 다시금 불거졌다. 최근 온라인상에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와 그의 조카로 추정되는 두 여성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집안 어른에게 그따위 문자를 보내냐"며 "여태까지 너네 아빠 강제입원시키는 것, 너네 작은아빠가 하는 것 말렸거든.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