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발행회사 증권과 공시 담당자를 초청해 전자증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의무 적용 대상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와 공동개최한 이번 설명회에 상장회사 총 331개사, 504명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證券)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제도로, 증권 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 전 과정 전자화된다.
이날 박종진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전자증권제도 개요, 상장회사의 전자증권 관련 업무 변화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 예정)을 앞두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행회사의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며 “향후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소재 발행회사를 대상으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발행회사의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