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자동차 중개서비스 업체 사장 오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 권모 씨를 채용한 만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권 씨의 조사 서류, 급여 지급내역, 본사에 보고한 채용확정일 등을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고용됐다”며 “권 씨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권 씨를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 기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노동청의 수급액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 금액에 더불어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씨는 권 씨를 2015년 1월 채용했으나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월에 입사한 것으로 꾸며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오 씨가 부정하게 받아낸 지원금 900만 원과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18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9개월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오 씨는 권 씨와 면접 당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했다며 고용노동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