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연간 60억 원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데 합의하면서 특활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활비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활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국방부·경찰 등 정부 각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된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또,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급 일자·지급 목적·지급 상대방·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다.
최근 참여연대는 이같은 폐쇄성을 문제 삼으며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했다. 특활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특활비 폐지 논란이 불붙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활비 전면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