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 규제 변경의 효과가 기존 회사들에 적용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전면 개편안은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되기 보다는 추가적인 지배력 확대만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4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제도 개편안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논의 결과를 회사별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과 관련해서는 신규 회사의 경우만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향하는 것을 권고했지만, 기존 회사들에 적용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의 경우 20%, 비상장의 경우 4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7 년의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이전까지는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50%의 지분보유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무보유 지분율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과,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대립해왔다.
이번 공정위의 전면개편안에서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상향하자는 의견과 모든 지주회사에 대해 상향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고,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규제를 강화하는 안이 다수의견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7년 12월 말까지의 지분변동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가 지분율 30%를 보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장자회사·손자회사는 43 개로, 자회사가 38개 그리고 손자회사가 5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43개의 회사 중 SK와 SKT, 셀트리온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 소요자금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들 회사의 지분매입을 위해서는 10조8000억 원 가량의 추가자금이 소요되지만 3개 회사가 지분을 매입하는데 9조3000억 원이 필요하며 나머지 회사는 1조5000억 원 가량만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결국 40 개회사의 평균 소요비용은 369억 원 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유자금 활용, 부채비율 150%이내에서 추가차입,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서도 지분율 30%를 달성할 수 없는 회사는 △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 △케이엘홀딩스(대한해운) △한국콜마홀딩스(한국콜마) △코오롱(코오롱생명과학)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셀트리온홀딩스와 케이엘홀딩스의 경우 합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콜마홀딩스와 코오롱은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지분율 요건이 상향조정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위가 내놓은 개편안의 논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분율 요건 변경도 중요하지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두거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둘 때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발표를 이달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총 23번의 회의와 2번의 공청위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