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안전진단과 명령 이행을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국토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오면 5개 자치구에 전달, 이날 오후부터 등기우편 발송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BMW 서비스센터 4곳과 협의해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0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와 관련해 10개 군·구 교통과장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