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주목…‘규제 개혁’ 샌드박스 對 프리존, 상가임대차법도 이견
앞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및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TF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폭염 입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의 각론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표면상으로는 여야 모두 규제 개혁과 민생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세부적인 법안을 놓고선 다른 입장을 보여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극한 대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범진보진영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1순위 통과 법안으로 꼽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 사업을 선정·지원,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 법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에선 의료와 보건 분야를 제외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와 보건 분야를 제외시킬 경우 의미가 퇴색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합의가 되는 부분만 통과시키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의료 분야 등은 개별로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놓고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 연장’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8월 국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 심사도 한다. 국회는 국회법 제 128조에 따라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