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8-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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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2) 전 홈플러스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은 징역 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보험사 관계자 2명은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유통 관련 대기업인 홈플러스는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열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홈플러스는 범행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고객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 관련 정보뿐 아니라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했다"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모권에 크게 써놓고 개인정보수집 동의 관련 사항은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도 전 사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도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제휴를 맺고 익익을 얻는 사업을 중요한 사업 모델로 성장시켜나가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회사에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경품행사를 준비한 것"이라며 "계산원을 통해 응모권을 배부하게 하는 등 업무 부담 증가로 상당수의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경품행사가 열린 것은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취득한 이익만큼의 가액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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