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돌연사'라고 거짓 진술

입력 2018-08-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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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3일 오후 3시 30분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아이가 토하고 이후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 씨는 그날 오후 7시 병원에서 아이가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 몸에 폭행 흔적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 몸에 외력에 따른 상처가 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행 학대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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