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사회생' 진에어, 앞길은 '첩첩산중'…"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입력 2018-08-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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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으나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향후 사업확장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최근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진에어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 영업중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면허유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대신 국토부는 지난 14일 진에어가 약속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해 갑질논란을 전면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도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타계열사의 결제배제 △사외이사 확대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 약속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노선허가 제한, 신규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행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취소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진에어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지만 치열한 LCC시장에서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진에어는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항공기 도입이 미뤄지면서 연간 사업계획도 일부 수정에 나서야 했다. 진에어는 올해 총 6대를 신규 도입하고, 1대를 송출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분기 보잉-737 2대를 도입하고, 보잉-737 1대를 송출했으나 3분기 예정됐던 보잉-737 2대, B-777 1대를 도입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신규 노선을 발굴해 영업망을 확대한다는 전략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항공기 도입 무산으로 당장 3분기 실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규노선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까지 이뤄질 경우 진에어의 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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