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0시 40분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시자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 특검팀은 15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킹크랩 개발을 마친 같은 해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호감ㆍ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킹크랩 등 비슷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