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 일자리 안정 자금을 3조 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