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선고 이전 결정문을 미리 빼냈는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으로 빼돌린 단서를 확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에서 지법 부장판사급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거나 헌재의 법원 판결문 검색을 차단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실과 이 전 상임위원이 속했던 양형위원회가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