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태풍 '솔릭' 대비 "강풍ㆍ폭우 시 크레인 작업 중지"

입력 2018-08-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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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산업현장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20일 태풍 '솔릭'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주요 석유화학단지, 건설현장 등에 대한 긴급점검 등을 실시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의 고위험 화학공장 2125곳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지도하고 울산, 여수, 서산 석유화학단지의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화학공장 48곳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하도록 했다.

건설과 조선 현장 등에서는 태풍으로 강풍·폭우가 발생하면 크레인과 굴착 등 위험 작업을 중지하게 했다. 크레인 붕괴 방지, 배수로 설치·정비, 수방 자재 배치 등의 점검도 안내했다.

또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연락망을 통해 강풍·폭우에는 외부 작업을 중지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태풍 관련 재해예방과 재해 발생시 공동 대처를 위해 소방청, 경찰청 등 17개 대응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 사전대비 철저, 특히 강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등의 붕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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