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빨대·장례식장 식기 일회용품 규제 ‘사각지대’

입력 2018-08-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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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외…환경부 “내년쯤 방안 마련”

중국발 쓰레기 대란 이후 정부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빨대와 뚜껑, 장례식장의 일회용 식기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일회용품을 줄이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일회용품 식기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남용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2014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객실 내 조리·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주가 일회용품을 구매해 사용하거나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A 장례식장 관계자는 “특성상 사용하는 식기의 양이 많아 설거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지만 플라스틱 빨대와 뚜껑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일회용 품목으로 있는데 빨대나 다른 일회용품은 세부적으로 품목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소비자 인식조사와 대체시장 등을 검토해 내년쯤 방안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에서 빨대 없는 컵 사용 등 우선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소비자 인식조사와 대체시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은 장례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쉽게 바꾸기는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성현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지금까지는 사후처방 방식이어서 인식개선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며 “부처가 머리를 맞대서 제품 생산부터 등록까지 사전에 점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장은 “플라스틱도 품목이 아닌 함유량에 따라 사용을 규제하는 등 규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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