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개정안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핵심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대기업 옥죄기”라며 “기업들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해야 할 시점에 이 같은 규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토로했다.
먼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감시 대상인데, 그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계열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추가된다. 야구단을 운영하는 LG스포츠와 두산베어스, 축구단을 운영하는 GS스포츠 등 스포츠 사업을 운영하는 비상장사 역시 이에 속해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새로 감시 대상에 편입된 기업들의 총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려면, 수조 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며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기업 수사에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는 데 대해서도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판단은 경제영역에 걸맞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계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적 행보에 답답함을 호소한다. GS그룹에 앞서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이 300조 원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신세계·한화 등 주요 대기업 역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등을 추가 매입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든다”며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앞장서라는 정부가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