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입력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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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의견 등 반영한 2018년 세법 개정안 확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진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기존에는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 그 차액만큼 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8개 법률 개정안을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된 사항을 보면, 우선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가 소폭 조정됐다. 이에 따라 12월 출생아(첫째)는 당해 아동수당을 12월 한 달분만 지급받음에도 기존에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차액인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여기에는 장부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이 감안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액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50억 원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6억5000만 원)보다 벌금이 낮지 않도록 벌금은 미신고금액의 13~2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단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군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등을 고려해 벌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되, 벌금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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