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인상 문제로 제주도와 소송전까지 벌였던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제주노선 항공화물 사업에 나서는 대신 다른 저비용 항공사(LCC) 수준으로 제주노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제주도와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다음달 20일부터 적용되는 항공요금을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폭은 노선별로 최저 2.6%에서 최고 11.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제주항공 측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인상했던 수준이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LCC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잇따라 제주 노선 운임 인상에 나서자 제주항공 역시 제주노선 운임 인상을 시도하자 2대주주인 제주항공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항공은 지난해 3월 제주∼김포 노선 항공료를 최대 72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고 인상 요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겪고 있다며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같은 해 7월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도의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제주도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는 4개월 만에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제주항공은 곧바로 요금을 원래대로 돌렸다.
이후 제주항공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1개월 만에 2005년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대로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하겠다며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제주항공은 제주도와 원만한 협의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말 제주항공 사장에 취임한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첫 공식행사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30일부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유족의 항공요금을 각각 50%, 30% 할인하기 시작하는 등 제주도와 상생협력에 나섰다.
또한 제주항공은 제주산 신선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하기 위해 기존 항공사의 80% 내외의 운임을 적용해 제주∼김포 노선 화물사업을 9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제주∼부산, 제주∼광주 노선에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측은 "제주항공은 화물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화물사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