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행세 등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하이트진로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세종시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이트진로 고발 사건 관련 자료와 압수물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1월 하이트진로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를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을 포함해 김인규 사장, 김창규 상무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이후 이른바 ‘통행세’ 거래, 우회지원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캔 1개당 2원씩 서영이앤티에 ‘통행세’가 지급됐다. 이를 통해 2007년 142억 원이었던 서영이앤티의 매출은 2008~2012년 연평균 855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는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코일, 글라스락캡 등을 서영앤티를 거쳐 거래하도록 했다.
또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고가 매각하도록 우회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키미데이타에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면약정을 맺고 서해인사이트의 업무위탁비를 대폭 인상했다. 10년에 걸쳐 부당지원을 받으면서 서영이앤티는 2007년 인수돼 계열사로 편입된 뒤 그룹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소유한 회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