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HUG)
지난달 발표된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22개)과 비교하면 대구 달성군,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만9663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3132호의 약 63%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의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