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선물세트 과대 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18-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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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등이다.

지난 설 명절 기간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 외에도 지난 4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업계의 자율적인 포장재 감량을 독려했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과 운송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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