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윤 회장과 BBQ 임직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김 씨 매장의 위생상태를 지적하며 폐점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집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윤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당시 상황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이 삭제됐다며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 측이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김 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과장됐다는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등급이 낮은 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회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지나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 씨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자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윤 회장이 다녀간 이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