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회, 자율규제안 발표…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입력 2018-09-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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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가 13일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한 채권매각 주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회원사의 운영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특정 차입자 과다 대출로 인한 차입자 리스크와 플랫폼 리스크의 연계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또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협회는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을 마련하고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협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향후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고 표준화된 상품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회원사간 상품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되어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1차적으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낼 방침이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자율규제안은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 규준, 공시 정보 표준화로 투자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 ​보다 포괄적인 P2P금융의 발전방향을 함께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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