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수술 받던 대학생이 뇌사판정 뒤 사망한 가운데, 유족 측이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달 강남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에 빠져 지난 1일 끝내 숨졌다.
이와 함께 JTBC 측은 수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마취 의사는 수술대에 오른 A 씨에게 마취 주사를 놨다. 이후 A 씨의 혈압이 떨어지자 마취 의사는 목 부위를 주물렀고, 이후 집도의가 코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10여 분 뒤 마취 의사는 집도의에게 수술 중단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성형외과 측은 30분 뒤 119에 신고했지만 A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코 수술하는 의사는 팔짱 끼고 그냥 서 있고,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다). 죽어가는 짐승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팔짱을 끼고 서있던 집도의는 "마취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마취 의사는 "응급조치는 모든 의료진이 참여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웃은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병원 수술실 CCTV 영상과 일지 등을 확보하고 의료진을 불러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