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투데이DB)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건물에서 촬영 중 부인 역할을 맡은 상대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혐의(무고)가 있다.
1심은 "조 씨와 피해자의 연기 경력, 촬영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성폭행 연기를 통해 실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조 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제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일부 무고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