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전문가 진단 “강도 8·2 대책 이상…투기 수요 옥죌 것”

입력 2018-09-13 16:56수정 2018-09-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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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8·2 대책 이상의 고강도 규제책"이라고 평가했다.

13일 정부는 종부세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난해 발표한 8·2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더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임대 규제 등 전방위 종합처방의 고강도 규제책이다”며 “지난해 8·2대책 못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평가했다.

이어서 박 위원은 “이번 대책은 '똘똘한 한 채' 트렌드, 원정 투자 등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신종 ‘집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임대사업의 대출과 세제 등의 혜택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대폭 축소한 내용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크게 제약돼 투기 수요가 일정 부분 억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급등이 유동자금과 저금리 장기화에서 유발된 부분이라 이와 관련한 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미다”며 “서울 등 주택 공급 루트가 다양하지 않은 특정 시장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또 “3~6억 원 종부세 과세구간의 추가구분,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세율 부과와 세부담 상한 조정(150%→300%)으로 내년부터(2019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며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외 한강변 등 특정 지역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투기 수요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강화 부담이 임대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최고 세율이 이전 최고치인 3.0%보다 높은 3.2%로 정한 것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상징으로 쓴 것 같다”며 “확실히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늘어난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대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집값 고점기에 세 부담까지 커진 상황으로 추격매수자들이 들어가기 어렵게 됐다”며 “추후 공급 계획이 입지 좋은 곳 중심으로 잘 나오면 하반기에는 기다리고 관망하는 수요자 증가로 가격 상승폭이 많이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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