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표 설정 등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실적이 낮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대상 기관 21곳 중 지원 목표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OSBIR(코스버·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4개 중 14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는 63개 중 25개 사업이 지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13개 중 2개 사업이, 국토교통부는 13개 중 5개 사업이, 한국전력공사는 4개 중 1개 사업이 지원 실적에 미달했다.
실적은 달성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2개 사업)와 특허청(1개 사업), 산림청(2개 사업), 보건복지부(6개 사업) 등 4곳에 그쳤다.이에 김 의원은 중기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중기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역할이 기관별 실적을 취합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