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국회서 관리

입력 2018-09-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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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6월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 지원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표 설정 등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실적이 낮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대상 기관 21곳 중 지원 목표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OSBIR(코스버·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4개 중 14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는 63개 중 25개 사업이 지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13개 중 2개 사업이, 국토교통부는 13개 중 5개 사업이, 한국전력공사는 4개 중 1개 사업이 지원 실적에 미달했다.

실적은 달성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2개 사업)와 특허청(1개 사업), 산림청(2개 사업), 보건복지부(6개 사업) 등 4곳에 그쳤다.이에 김 의원은 중기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중기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역할이 기관별 실적을 취합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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