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 허위 공시’ 신격호 항소심 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배당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 씨 모녀 측이 낸 소속 회사 편입 의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서 씨 모녀 회사를 롯데 계열사로 편입시킨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론 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서 씨 모녀가 지분을 보유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롯데 계열사에 편입했다. 유니플렉스는 그해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공정위는 신 명예회장이 △2010~2011 유니플렉스에 200억 원, 유기개발에 202억 원 등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점 △롯데 고위 임원과 신 씨가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참여한 점 △신 씨가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임원에 취임해 업무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 회사가 신 명예회장의 지배 아래 있는 계열사라고 봤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롯데가 법원에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롯데쇼핑과 서 씨 모녀 회사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3곳이 계열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지배력을 상실한 점을 들어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신격호가 계열사 일부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했었다고 해도, 2013년께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자금 대여만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 명예회장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신 명예회장은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