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공적자금 상환 시 24% 법인세 면제 추진
20일 수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은행을 포함한 전체 수협은 8월말 기준 3170억 원의 세전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약 600억 원이 증가한 실적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5000억 원 돌파가 무난할 전망이다.
수협은 2015년 김임권 회장 취임과 함께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비전으로 수익성 강화에 매진해온 결과 매년 역대 최고 수익 기록을 고쳐 쓰고 있다.
그 결과 2014년까지 연간 13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던 전체 수협 수익규모는 그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4733억 원을 기록했다. 3년 사이 4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이처럼 경영이 크게 호전되면서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수협은 올해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키로 했지만 김 회장 취임 후 경영호조세를 이어간 덕분에 약정된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지난해 127억 원을 상환했고 이어 올해 1100억 원을 추가로 갚았다.
올해 8월말까지 수익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 전까지는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민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수협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수협은 주식회사가 아닌 탓에 출연금 형태로 자금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 배당과 주가시세차익 등 직접적인 현금 유출 없이 상환이 이뤄진 시중은행과 달리 수협은행은 현금으로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불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매년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공제한 후 중앙회에 배당이 이뤄진 후에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000억 원 가량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임권 수협 회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를 면제하면 그만큼 공적자금 상환을 앞당길 수 있고 어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면 수협은행에서 발생하는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수익은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수협 측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향후 △어자원 보호를 위한 자율적 휴어제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도서지역 등 낙도벽지에 어촌공동체를 보호육성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 마련 △세계 각국으로 연근해어선 진출 등 세 가지 분야 매년 각각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하루 빨리 공적자금을 갚아서 수협의 수익이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원해달라”며 밝혔다. 수협은 하반기 정기 국회를 맞아 조세특례 등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지원을 이끌어내 어민을 위한 수익 환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